전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이하 연합회)가 현행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하며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회는 지난 21일 2004년 제7차 이사회에서 지난달초 경찰청에 건의한 운전전문학원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연합회 관계자가 밝힌 이날 회의내용에 따르면 현행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의 장내기능시험시 일정시간 교육을 받았다는 확인절차 없이 접수를 받고 있으며, 도로주행시험 역시 형식적인 교육이수사실 확인으로 인해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불합격자가 최소 7일이내 재응시를 못하도록 규정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 98년 12월말 관련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국가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 불합격자가 기간제한 없이 다음날 바로 재응시를 반복하면서 마치 면허시험장을 연습장으로 활용하는 폐단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연합회는 이와함께 국가운전면허시험 집행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응시생 유치와 시험합격률 제고에 지나치게 집착, 운전전문학원과 경쟁적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질의 운전교육을 목표로 도입한 전문학원제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연합회는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까지 평균 3주의 교육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도 불합격자가 최소 7일이상의 보충교육을 받은 후 재응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은 물론 운전면허응시 원서에 기재된 운전교육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문학원의 1일 최대 교육시간과 연습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해놓고 국가면허시험장에서는 불합격자가 즉시 재응시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전문학원 도입취지를 무색케함은 물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