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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규정위반 에어컨 실외기 재설치 미흡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8-0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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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쾌감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을 8월말까지 개정 규정에 맞게 재설치 하도록 한 관련 규정이 홍보부족과 시민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외면받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8월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 건축물의 경우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기설을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관련 규정 유예기한이 끝나는 8월말까지 기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새로운 규정에 맞게 다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9월부터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군산지역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에어컨 실외기 등을 재설치하는 상가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단속시까지 한 달가량의 여유도 원인이지만 무엇보다 상당수 시민들이 에어컨 실외기재설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다 설령 아는 사람들도 이설 위치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재설치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 시민들은 『관련법상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상 에어컨 성수기인 여름 찜통더위가 지난 후 뒷북 행정을 벌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비록 8월말이 유예기한 일지라도 시가 적극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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