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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5건 적발

군산해양경찰서가 10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1-01 13:04: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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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10월 한 달 동안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쳐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유형으로는 무허가 영업행위 2건, 승선정원 등 승객 준수사항 미게시 행위 3건 등 총 5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7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감소 원인은 지난 여름부터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단속과 함께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몽․홍보 활동을 펼쳐온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으로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시에는 낚시어선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도 있다”며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낚시어선 행위를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경은 옥도면 십이동파도 근해에 돔, 문어 등 어장이 형성 되면서 충남 일부 지역의 낚시어선들이 무허가로 낚시어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등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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