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지역 대형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심야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안정성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0월 25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관내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와 이마트를 대상으로 심야에 할인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단속을 실시해 부적합 식품을 적발했다.
그 결과 식품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롯데마트 내 영우유통과 부적합한 용기에 식품을 포장해 이마트에 식품원료로 공급한 제조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영우유통은 롯데마트 내에 입점해 식품소분을 영업하는 업체로 식품을 제조한 제조회사의 표시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전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을 처분을 받게 됐다.
또 이마트 군산점 내 양념육 코너는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양념 소스가 부적합한 용기에 넣어 납품되다 적발돼 해당 제조업소를 행정처분의뢰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문제가 원료로 제조된 양념육에 대해 수거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한 식품인가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처분 할 예정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