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 모래 채취과정에서 업자와 군산 모어촌계 간 거액의 괴자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은 최근 바닷모래 채취업자들이 A어촌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15억원의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일 경찰과 군산수협 등에 따르면 이들 모래채취업자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어청도인근의 서해중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조건으로 17억 500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이중 15억원만 A어촌계에 건네졌다는 것.
수협은 해사채취업체와 어촌계가 작성한 문건에 ‘2011년까지 개별채취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원금은 (해사채취업체들에게) 전액 되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은 대가성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불법가능성이 높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이후 이들 업자들로부터 A어촌계와 어촌계 협의회에 각각 4억원, 11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각종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어촌계장 등 관계자와 다른 어촌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A어촌계장의 개인 금융계좌에 상당한 규모의 괴자금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돈세탁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청도 주변에서 개별 모래채취를 하는 조건으로 돈이 건네졌다면 불법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모래채취업자들은 모래채취과정에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도의적인 지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도 A어촌계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히 피해지역이라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지역이라고 돈을 받은 것은 일종의 협박행위인데다 해당 업체들도 개별채취를 조건으로 돈을 줬다면 대가성이 명백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신흥해운(주), (주)동아모래 등 모래채취업체 7개사 중 S 및 D업체는 이 자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