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가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 행위 ▲수입 수산물의 국산으로 둔갑(허위표시) 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수산 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수입한 활어를 육상에 양육 후 어창에 남은 해수(바닷물)를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소규모 영세상인 등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단속은 지양하고 대형업체 위주의 기획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 수공급자 간 거래시 반드시 영수증 등에 활어 원산지를 기재토록 해 이를 근거로 추적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라며 “ 활어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