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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미성년자 성추행, 면허취소는 적법

전주지법 행정부는 15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택시기사 송모(44.군산)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해 “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1-16 10:11: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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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는 15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택시기사 송모(44.군산)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해 “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강체추행의 범죄행위를 한 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며 “원고가 강체추행 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문제가 없음”을 판시했다.

 

한편 송씨는 지난 3월 19일 군산지역에서 전처의 여조카 A(18)양을 택시에 태운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청으로부터 면허를 취소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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