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로 입원해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장기입원하며 부당 이익을 취한 ‘보험사기 사범’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염웅철) 형사2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보험사기 사범 김(57․건강기능식품판매업)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과거 보험사 직원이자 변호사 사무장이었던 1명의 피의자가 6명의 교통사고 환자와 공모해 경미한 사고로 소규모 의원에 입원했다.
이후 최초 진단기간이 지나기 전에 종합병원에 찾아가 허위의 통증을 호소,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의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기입원하며 약 1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나 외상이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악용하며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없는 장애진단을 받았고 과거 보험사 직원이자 변호사사무장이었던 피의자는 교통사고 환자들과 접촉하며 특정병원을 연결해 주고 보험사와의 합의를 주도, 소송 때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향후 동종수법의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속칭 ‘브로커’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