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가 정상적인 금융권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계좌를 개설해 다수인으로부터 송금을 의뢰받아 외국으로 송금해주고 수수료(환치기)를 챙긴 조선족 장모(2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장 씨에게 부탁해 외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내국인 171명과 외국인 74명 등 총 245명에 대해 금융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조선족 장 씨는 지난 2005년부터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해 자신은 물론 다수인으로부터 400여회에 걸쳐 12억원을 송금해주고 그 차액을 챙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장 씨는 지난 9월 중국 단동항에서 국내로 밀입국해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다 붙잡혀 강제추방당한 조선족 최모(51)씨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을 할 수 없는 중국인과 조선족 등 74명을 상대로 환치기를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 드러났다.
경찰은 또 장 씨 계좌를 추적한 결과 중국 유학생 학부모와 무역업자 등 내국인 171명이 정상적인 금융권을 이용하지 않고 중국 등지로 송금한 사실을 알아내고 이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