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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유조선 충돌사고 대재앙, 군산피해 우려

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에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2-14 08:54:5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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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앞바다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에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태안반도의 대부분 지자체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지만 이들 지역과 인접한 연도와 개야도 등 군산지역도 특별재난구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상에 있는 원유를 제거하는데만 1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방제작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해경 방제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급속한 확산을 멈췄던 기름띠가 이날 오전 8시 현재 안면도에서 37㎞가량 떨어진 근흥면 가의도 남서방 해역으로 광범위하게 다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중국쪽에서 해안으로 불어오는 강한 북서풍(7~11m/s)의 영향으로 가의도 남서방 해역의 기름띠가 안면도 해안가로 밀려들 경우 이 지역 최대 어장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개야도와 연도 등까지 확산될 우려도 적지 않아 군산해경과 관계당국 긴장하고 있다.

 

◇ 태안인근 해안 방제 작업 \'안간힘\'= 이에 따라 해경은 해군, 민간 방제조합 등과 함께 7개 선단을 구성, 방제정과 유회수기 등을 투입해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수거 효율이 높지 않은 상태이다.

 

방제정과 유회수기는 기름띠가 두껍게 형성됐을 경우 큰 효율을 보이는 데 사고 발생 첫날 높은 파고, 거센 바람 등 악천후와 방제장비 투입 지연 등으로 유출 원유가 이미 해상으로 넓게 확산되면서 엷게 흩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흩어진 해상 기름의 경우 유처리제를 살포해 방제에 나서야 하지만 사고 해역 일대가 꽃게 등 태안지역의 주요 어장이어서 2차 오염으로 인한 어민 피해 등을 우려,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안가로 번진 폐유 수거에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껍게 밀려든 기름은 탱크로리와 유회수기 등을 이용한 기계적 방제가 가능하지만 해변 모래, 암벽, 방파제, 어장 등으로 엉겨붙은 기름은 일일이 손(일명 게닦기)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 군산연안 피해 우려 = 태안사고해역에서 군산해역까지 직선거리로 100km 안팎에 불과, 피해가능성이 상존해 있어 어민과 관계당국이 초비상에 걸렸다.

 

현재 유출된 원유는 조류를 따라 사고해역에서 북동쪽으로 가로림만 입구까지 20km이상 번졌고 남동쪽으로 30여km에 있는 근소만을 지난 안면도 내외수파수도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기름띠가 남쪽 또는 남동쪽으로 계속 흘러 내려올 경우 군산지역 양식장과 어장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현재 군산해역의 김 및 어패류 양식장 등은 5000여ha에 달하며 어업인구는 2500여명.

 

이에 군산해경과 전북도, 시 등은 유출경로를 예의주시하며 주변 해역에 방제장비를 대기시키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은 지난 10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1차 저지선인 충남 서천해역에 오일펜스 등을 설치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내 20개 어촌계와 13개 도서지역에 피해에 대한 협조 공문을 발송, 피해발생 때 신속한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오일펜스․유처리제․흡착포 등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군산해경은 방제정 등 경비정을 사고해역에 급파한데 이어 서천해역에 일부 경비정을 배치시키며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군산지역은 항내 유류 저장시설은 에너지 넷과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5곳으로 유조선을 이용해 유류저장 시설에 운반되고 있다. 이들 회사에서 저장된 양은 500~3000t 가량 저장돼 있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 2000년이후 매년 1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 해양 오염을 유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2005년 13건(2026ℓ)을 비롯 2006년 6건 (4206ℓ), 올해 6건 (670ℓ) 등 최근 3년동안 약 30건에 달했다.

 

◇ 군산도 \'특별재난 지역으로\'= 군산지역까지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태안 기름유출지역과 개야도와 연도 등은 80km 안팎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웃 서천지역과도 인접해있어 피해 우려가 매우 큰 지역이다.

 

하지만 이들 도서지역은 도계(道界) 상 전북일 뿐 충남지역과 어업권을 나눌수 없는데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피해를 입어도 국고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역어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의회 이건선 의원은 12일 \"해양환경을 고려할 경우 개야도와 연도는 하나의 권역 일뿐 아니라 서천군 마량포구와 4km에 불과하고 개야도 역시 연도와 8km 떨어진 곳인 만큼 이웃 서천군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와 정치권은 바다여건을 몰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해태양식과 마을어업 등이 고군산군도를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지역인 만큼 현지여건을 고려, 종합적인 대책과 정부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1일 오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해 오염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당한 태안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안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 관련 활동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도입 이후 인적.자연 재난을 포함해 15번째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또 피해 정도에 따라 공공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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