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염웅철) 형사2부는 11일부터 26일까지 보험사기 피의자 최 모(31, 서울 거주, 병원사무장)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번에 기소된 한 피의자는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매년 2~3회의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피의자들도 단독 혹은 공모하여 매년 1건 이상의 보험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사무장이자 보험설계사 경험이 있는 최 모씨가 친구인 신 모씨, 강 모(보험설계사)씨 그리고 강 모씨의 친형과 친구인 박 모씨와 단독 혹은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경미함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에도 보험사고가 났다며 허위로 장기간 입원 치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수개의 장기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한 후 상해보험금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달리 가해자입장에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이들은 보험설계사와 병원사무장으로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실태를 잘 알고 있어 이를 악용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받은 병원에서 관련기록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주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을 압박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대부분 보험사고 접수 후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의 범행에 이용됐다.
한편 검찰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가 개인에게 한정되는 일반 사기범죄와 달리 보험사의 손실을 초래해 결국 보험가입자인 일반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반사회적인 범죄여서 지속적으로 철저한 수사를 벌여 엄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