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옥구읍, 옥서면, 해신동, 신풍동, 나운1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등 8개 읍면동 총119.59㎢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는 공여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 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생활 개선 및 지원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17년까지 10년 동안 각종 개발사업을 지원한다.
군산지역 지원사업은 마을주변 정비사업 19건과 도로확포장사업 10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건, 기타 8건 총 46건 2879억원으로 국비 187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지방비 962억원 민간자본 4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개발계획은 2008년 행정자치부의 중앙발전 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확정되면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