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염웅철) 형사 제1부가 10억원대 어업용 면세유 횡령사범을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어업용 면세유 횡령 사범을 집중 단속해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하고 입출항신고서를 허위작성한 입출항대행 신고소장 오모씨 등 1명을 구속기소,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어업용 면세유 횡령사범과 관련, 면세유 출고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산물거래실적증명서의 상당수가 위조된 것임을 발견하고 내사에 착수해, 관련 수산업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조와 면세유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허위 서류를 꾸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장애인고용보조금 및 장려금)을 편취한 사범을 집중 단속해 약 2300만원을 편취한 모 택시회사 대표 정모씨 등 사업주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