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희숙)에서 시행중인 이아돌보미 사업에 회원등록한 가정이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등의 정부지침 미확정에 따라 2008년 1월초 중단돼 이용자들에게 일시 불편을 주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아이돌보미 서미스 이용대상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별로 국비지원 대상자를 신청받아 지원키로 했으며, 내년 1분기(3월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에 대한 예약신청을 내년 1월 8일 오후 5시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산시건강가정센터 아이돌보미 이용회원으로 등록한 이용 희망 가정은 ‘가’형과 ‘나’형을 구분해 2008년 1월 8일 까지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클릭, 군산시센터)에 신청하고 관련서류를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가정은 회원으로 가입등록을 한 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자 가운데 가형(60%)이나 나형(40%)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다형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은 한 가정 당 월 80시간 이내이며, 유형별 소득기준은 ‘가’형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가정으로 2007년 저렴형 대상자이며, ‘나’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다’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이상 가정으로 구분한다.
한편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1분기(1월-3월) 이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1월 11일까지 결정해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내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정부의 2008년도 지침 확정시 이용요금 등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이용전화 (063)443- 5300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