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국회의원이 서해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회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을 발의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구랍 31일 강 의원은 정세균 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들과 충청남도 문석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1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군 앞바다 해상에서 홍콩선적 원유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의 충돌로 1만2547kl의 원유유출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이 충청남도 6개 시군에 선포됐으나 인적재난에 따른 국가지원이 없는 보험보상체제라는 이유로 논란이 됐다.
특히 군산시의 경우 63개 도서 중 연도를 포함 8개 도서가 직․간접적 피해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타르덩어리가 출현, 그간 공무원과 유관기관, 주민 등 5000여 명이 20여일간의 긴급 방제작업에 투입됐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있어서는 신중한 상황이다.
실제로 충남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이후 수산물의 어판중단, 관광객 단절로 지역상권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 군산시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강 의원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 국가가 선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확정 피해보상과 정산 ▲피해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국가는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해 심의 평가토록 해 복원에 관한 재정투자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 등이다.
또 ▲유류오염사고지역에 대하여 의료 방제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 지원, 직접적인 농어업인 영어시설과 관광관련업의 융자, 상환유예 연기, 이자감면, 학자금 감면 ▲유류오염 사고지역에 대한 개발의 우선적 지원 ▲피해어업 활동자에 대한 생계대책 ▲보상금 청구에 대한 피해조사,법률자문 등 소요비용 지급 등도 포함돼 있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