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적 경제불황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면서 무등록업체의 사채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을 상대로 공갈과 협박 등을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6일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광고지에 사채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월 30%의 고리를 뜯어 온 박모(28)씨와 또다른 사채업자 조모(45)씨 등 3명에 대해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힘들자 생활광고지를 보고 사채를 대부받기 위해 찾아온 김모(48)씨에게 2백만원을 대출해 준 후 김씨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죽여버리겠다며 갖은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100여명에게 10억 상당을 갈취한 것.
김씨의 경우 최초 2백만원 대출금에서 30만원을 이자와 출장비 명목으로 선불금으로 떼었으며, 이후 1일 1%(10일 10%·연금리 365%)라는 원금보다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다른 사채업자 조씨 일행 또한 익산지역에서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놓고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3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3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다.
군산경찰서 수사2계 최용 경위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채급전에 대한 일반 서민들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며, “이자가 원금보다다 많아지는 계산법으로 인해 이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공갈, 협박 등으로 이자를 갈취하는 악덕사채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사채를 빌려 쓴 많은 서민들이 2중, 3중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사채 대출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2년 최고금리를 연 66%(월 5.5%)로 제한한 대부업법 시행 이후 일부 악덕 사채업자들 사이에서는 연금리 300%가 넘는 고금리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