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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불법운전교습, 군산서도 적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8-1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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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운전교습행위를 둘러싼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군산지역에서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돼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지도단속 필요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9일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무등록 유상운전 교육을 실시해 수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44·익산)씨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경부터 지금까지 생활정보지에 「시내연수전문, 초보·면허취득 후 운전경험없으신분」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내 등지에서 불법 운전교습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 김씨는 1회 연수시 20만원의 교습비를 받아왔으며 지금까지 모두 200명을 상대로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운전교습을 위해 차량 조수석에 불법으로 제동장치를 설치, 개조한 뒤 운전연습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를 통해 운전교습을 받은 운전자의 상당수는 이른바 「장농면허」라고 불리는 주부나 운전 미숙자들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단기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유혹돼 운전교습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군산시내 모 아파트를 중심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 운전교습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군산경찰서 수사2계 직원들이 생활정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통해 김씨와 통화한 후 운전교습생으로 위장수사를 펼쳐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2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 운전교습행위는 차량을 불법개조해 이뤄지는데다 전문 교습강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며“유사한 불법교습행위가 점조직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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