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제2부 임용규 부장검사와 여경은 주임검사는 카드캉을 일삼아온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복지카드를 카드깡을 일삼아온 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사범을 대대적으로 적발했다.
◇ 사건개요-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제2부(부장검사 임용규, 주임검사 여경은)는 지난해 말까지 지자체를 상대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편취해온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4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화물차 차주들과 공모, 허위계산서를 발급받거나 화물운전자 복지 카드를 카드깡해 매출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불법지급 받도록 한 군산소재 W주유소 대표 김모(33)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이 주유소 경리실장 김모(36․여)씨와 또 다른 주유소 업주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화물차 차주 등 43명을 약식기소했고 달아난 전 군산시청 유가보조금 담당 공무원 하모(39)씨를 사기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 수사배경 및 범죄수법
검찰은 지난해 7월 군산시내 W주유소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카드깡해주는 방법으로 화물차 차주들에게 허위 주요내역을 만들어주고 화물차 차주들은 이들 자료를 첨부해 군산시 등 자치단체에 유가보조금을 청구, 불법 지급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본격 수사에 나선 것.
검찰의 수사결과 화물차 차주별로 11만5000여원에서 최고 255만여원의 유가보조금을 청구, 군산시와 전주시 등 전국 8곳의 자치단체에서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주들은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화물차주들과 공모해 이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물품판매를 가장,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통해 화물차주들에게 1억1600만여원의 자금을 융통해온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보조금 2345만여원을 편취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하씨는 2004년 3월부터 2006년 7월 중순까지 보조금 지급신청서의 증빙자료를 실사하는 과정이 별도로 없는 점을 악용, 유령 화물차의 경유 주요내역을 만들어 친척들의 계좌 4개를 동원해 유가보조금 1억3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 수사의의 및 향후 계획
검찰은 주유소 업주의 삭제된 컴퓨터 자료를 끝까지 찾아내 복원, 대검찰청 지난해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을 정도로 과학 수사를 벌였을 뿐 아니라 50여명의 화물차 차주들을 소환한 후 일일이 허위장부 및 보조금 신청, 지급내역을 대조하는 치밀한 수사로 전모를 밝혀냈다.
이번 수사는 그동안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이른바 \'업\' 또는\'자료발행\'의 관행을 밝혀내 검찰차원의 유가보조금 집중단속을 통한 전국 첫 기소사례로 꼽히고 있다.
임용규 부장검사는 \"택시 및 화물차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청구사례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행정의 사후통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만연해 있는 자료 허위발행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이미 관내 주유소 5개에 대해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 및 정밀자료분석을 의뢰,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벌할 방침\" 이라 들고 \"이는 군산지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검찰에 수사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