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가 김 생산기를 맞아 유해물질인 불법 무기산의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펼친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대대적으로 이루어 지며, 중점 대상은 김 양식장내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행위, 불법 무기산 운반・보관 행위, 제조품에 대한 중・도매인 등 불법유통 사범, 무면허 김 양식장 및 불법 시설물 등이다.
적발 시에는 수산업법 등에 의해 최고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김 양식장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최고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민들이 김에 낀 파래나 이끼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유해물질인 불법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김의 품질 저하는 물론 해양오염과 시민건강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