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있어 선착순 지원방식에서 탈피, 일부 고가장비에 대한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깐깐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은 군산시 거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60여종의 보행 보조 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6년에는 322명에 대해 3억1100만원 상당의 보장구를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292명에 2억7400만원 상당의 보장구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등의 일부 고가 보장구에 대한 편중현상이 극심해 기타 보장구 신청자의 상대적 지원 감소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일부 판매업체의 부추김 등으로 불필요한 수급이 급증해 활용도가 낮게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는 고가의 보장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객관화하는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고가 보장구에 대한 지원 제외요건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지체(하지)장애 1~3급과 뇌병변 1~2급을 대상으로 만 70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당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보조인 유무 등 요건심사를 통해 수급 적격여부를 판단해 지원하게 된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