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소장 김만곤)는 9일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비행을 일삼은 S(18)군 등 2명에 대해 전주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전주소년원에 수용한 후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에 외출하거나 가출을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가출해 또래들과 어울려 유흥장을 드나들며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다.
보호관찰 관계자는 “방학기간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의 가출과 이에 따른 범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출우려가 높은 청소년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관찰소는 2008년을 맞아 재범고위험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종합처우방안을 수립해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도감독과 철저한 법집행을 통해 이들의 재범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