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민투표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군산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했다.
1월 8일자로 공고된 군산시의 주민투표청구권자는 1만7790명으로 군산시의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총수 19만5684명의 1/11에 해당하는 수이다.
또 지방자치법 제13조3, 동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19세 이상의 주민총수(공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와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해 연서해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각각 19만8741명, 3975명으로 공표했다.
이로써 군산시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1만7774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 할 수 있게 됐으며, 19세 이상 397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