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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중 운동장 사용금지 ‘주민불만 고조’

<속보>= 군산시 임피면 소재 대성중학교 대운동장의 일부 사용을 금지하는 갑작스런 경계선 등장에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농촌지역 중학교에 정부기관이 지난해 임대료를 부과하고 나서 농촌학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1-11 08:51:4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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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산시 임피면 소재 대성중학교 대운동장의 일부 사용을 금지하는 갑작스런 경계선 등장에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농촌지역 중학교에 정부기관이 지난해 임대료를 부과하고 나서 농촌학교를 두 번 울리며 이 학교 동문들과 인근 주민들의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본보 2008년 1월1일자 5면 보도>

 

이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표시된 사용금지 경계선은 지난해 국가소유로 귀속된 과거 일본인 땅(재경부 귀속)을 관리 위탁받은 한국자산공사(이하 공사)에서 측량한 후 운동장으로 사용중인 해당부지에 국가소유임을 표시한 것이다.

 

또 공사측은 학교측이 운동장을 계속 사용할 경우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공사측이 대성중학교에 부과한 임대료는 2370㎡의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연간 임대료 150여만원 가량이다.

 

이에 학교측(법인)은 임대료를 끝내 부담해야 한다면 학교사정이 어려운 점과 소규모 학생 수(78명)를 감안해 대운동장을 폐쇄하고 소규모 운동장만 사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운동장을 활용해 왔던 지역주민들은 물론 농촌학교 학생들이 넓은 운동장조차 맘 놓고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에 비애감마저 든다며 쉽게 납득되지 않는 임대료 부과 행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우선 상당기간 활용할 수 없는 부지를 공공목적인 학교운동장으로 활용하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제한조치를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소유로 공부에 등록한 땅이어서 관련법규상 앞으로 10년간 주인이 나타날 것 등에 대비해 매각 등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공사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 학교 동문들과 인근 주민들은 성급하게 임대료 부과에 중심을 둔 처리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농촌 학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학교운동장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놓고 해결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학교 출신의 한 동문은 “국가가 인재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시기임을 고려할 때 운동장 사용에 대한 제한은 즉각 풀어야 마땅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공공성을 감안해 교육당국이 재경부와 소유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찾는 것도 어려운 농촌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을 돕는 하나의 지원책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공사측에 맞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성중 동문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논의가 지난 주말을 기해 갈수록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어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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