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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개발행위제한지역 심의

최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데 이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1-14 09:23: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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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일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데 이어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13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고군산군도와 옥산일대 등 20.9㎢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오는 17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지정 고시된 지역은 3년간 건축, 토지 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게 되지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3월경 지정 고시될 예정이어서 이 이간동안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도는 지난달 25일 새만금 일대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인 군산시 8개 읍면동의 11개 리 총 2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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