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H(41)경사가 전주소재 A 노래방에 불을 질러 주인등이 부상을 입었다.
16일 오전 2시 20분께 전주의 A노래방에서 한경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C(43․여)씨와 말다툼 중 홧김에 주방에 있던 신너 0.5리터를 전기 난로에 뿌려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C씨와 H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