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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채석장 두 곳, 사법처리 방침

군산시가 지난해부터 군산지역 토석 채석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두 곳의 채석장이 불법 행위를 통해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1-17 19:34: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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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해부터 군산지역 토석 채석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두 곳의 채석장이 불법 행위를 통해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간 군산지역 6곳의 채석장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위해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측량에 나선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성산면 대명리 소재 A업체의 경우 경계침범 및 사면 절취선 위반을 통해 모두 6만7578㎥가량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 시 추산으로 8000만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나포면 서포리에 위치한 B업체의 경우도 경계침범 및 사면 절취선 위반 등을 통해 4만5710㎥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해 5000만원 가량을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두 곳 업체에 대해 행정저긴 처분 외에도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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