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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군산지청,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접수

노동부군산지청은 2008년도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에 신청서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해 내달 11일 마감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1-18 14:10: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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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군산지청은 2008년도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에 신청서 접수를 12일부터 시작해 내달 11일 마감한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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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 인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현재 노동부홈페이지()와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홈페이지()등 관련 게시판에 2008년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중이다.


모집인원과 사업비는 기업연계형 4000명 406억원(기존 3000명, 신규 1000명). NGO단독형 3100명 318억원(기존 3100명) 등이다.


신청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 등록(허가, 신고 포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며, 사업계획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감원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1차 서류심사와 사회적일자리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결과를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신복식 노동부군산지청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단체에는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며 많은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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