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비행장의 소음 피해를 놓고 일부가 근처에 살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부는 보상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 소송을 제기한 90여명을 적발해 이중 48명에게 사기 또는 사기 미수 혐의를 부과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실질적인 피해주민들과 함께 지난 2006년 10개월 동안 비행장의 소음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가로 상대로 1인당 5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검찰은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비행장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원고 786명을 상대로 거주지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