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의 3월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이 되는 3467개의 건물에 대해 16일부터 2월 12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에는 36명의 조사요원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대상 건물에서 사용된 연료사용량과 물사용량을 조사하며, 이 자료를 근거로 3월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1993년부터 시행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연2회 부과되는 후불제 부담금으로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공장과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