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는 WTO 농업협정에 따른 농가소득보장을 위해 2002년 논농업직불제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직접지불제 지원대상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원대상자는 농지의 실 경작자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친환경 영농실천 의무를 이행하는 농업인이다.
지원기준은 1㏊(3천평)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며 지원한도는 0.1㏊(3백평)∼2㏊까지로 최저 5만원∼최고 1백만원으로 이는 2001년도 지원액보다 2배 증액된 금액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에서 마을위원의 확인을 받은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3백평미만 농지와 농지전용 등 타용도 사용이 확정된 농지, 98년∼2000년 논농업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 비닐하우스 설치농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 하천부지 등은 직접지불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