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군산지역 어장 1841ha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군산시수협등에 따르면 군산지역 16곳의 어촌계에서 피해가 확인됐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품목은 김으로 21건 1032ha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리비 양식 3건 50ha, 바지락 양식 8건 97ha, 세꼬막 양식 3건 45ha, 피조개 양식 8건 145ha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 밖에도 마을어업이 28건 380ha, 맨손어업 1286건, 개인면허 13건 81.5ha, 낚시어선 12척, 수산물도매 7건 등 전채 112건 1841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탓에 수산업 관련자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미뤄지고 있어 해당지역 어민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현재 유류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임성식)가 손해사정인을 고용해 전체적인 피해를 집계하고 있지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후에도 사고측 보험사 등과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논의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산수협과 어민들은 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구역에 준하는 지원과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특별재난구역 선정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피해가 5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을 경우에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