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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어선 화재, 방화 가능성 수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8-2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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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어선 화재, 방화 가능성 수사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저녁 9시경 장미동 내항 C잔교에서 발생한 어선화재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감식작업을 벌여나가는 한편 방화 가능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18일 최초 화재가 발생했던 성일호(FRP, 7톤급)에 대한 감식작업을 벌였으나 선체가 화재로 인해 훼손상태가 심해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경은 화재 당시 누군가가 어선 주위를 배회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방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성진호 화재로 인해 주위에 계류중이던 인근 선박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908 두원호 등 4척 어선의 조타실 등이 전소돼 3천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나 해양오염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소한 시비, 폭력행사

군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사소한 시비 끝에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최모(27)씨와 이모(31)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저녁 11시경 나운동 인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최씨가 이씨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한 이씨가 주먹으로 최씨의 가슴을 쳤으며, 최씨도 이에 대항해 상호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태풍북상 불구 목숨 건 조개채취

지난 18일 제15호 태풍 메기의 북상에도 불구하고 조개 채취를 하던 주민 7명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로 인해 해상에 표류하던 중 해경 경비정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오후 3시경 부안군 하서면 월포 인근 해상에서 조개 채취를 하던 김모(29)씨 등 7명이 북상하는 태풍 영향으로 갑자기 바닷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됐으며, 이후 양식 채취 스티로폼에 의지한 채 애타게 구조손길을 기다리던 중 인근 경비정에 의해 7명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

해상 무면허 운전 조심해야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해상 운항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금성호 선장 김모(41)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8시경 옥도면 명암 앞 인근 해상에서 해상 운항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다.
한편 올 들어 무면허 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27척에 29명에 이르고 있으며, 해상 무면허 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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