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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야간 불법투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2-03-25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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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에서 감시의 눈길을 피해 쓰레기 야간 불법투기를 일삼다 행정기관에 적발되는 비양심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월들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야간단속을 실시, 불법투기와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모두 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된 적발유형은 관급봉투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무단 투기하는 보편화된 수법을 비롯해 소형상가의 경우 야간 영업을 마친후 재활용박스에 생활쓰레기를 담아 남몰래 버리는 지능적인 수법까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아예 도심 공터에 생활쓰레기를 계획적으로 불법투기하거나 심한 경우 차량에 쓰레기를 적재한후 한적한 시골이나 산기슭에 살며시 버리는 비양심적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군산시는 이달말까지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취약지와 도심 고지대 등을 대상으로 3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을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5만원의 과태료, 차량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해 불법투기하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처벌여부를 떠나 적법절차에 의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성숙된 시민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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