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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행진속 면세유 불법유통 기승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8-2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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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 행진속에 면세유를 이용한 불법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해양경찰청 수사과는 출어치 않은 어민들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대량 구입한 후 과세유와 혼합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김모(40·충남서천)씨와 주유소 업주 양모(40·군산)씨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출어하는 것처럼 속여 면세유를 구입한 후 이들에게 두배 이상의 차익을 받고 면세유를 되팔아 넘긴 어민 3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간 30회에 걸쳐 어업부진으로 출어치 않은 어민 김모(49)씨 등을 대상으로 두 배 가량의 시세 차익을 보장해 준다고 유혹한 후 이들로부터 어업용 면세유 약 320드럼(시가 1억원상당)을 구입한 혐의다.

이후 김씨는 빼돌린 면세유를 주유소 업주 양씨와 결탁해 과세유를 혼합해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경은 고유가에 따른 면세유 불법유통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면세유 유통과 관련한 조합과 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킨 혐의로 수협 직원 등 2명이 구속되고, 11명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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