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서 발급 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 원대의 대행수수료와 환출료 등을 횡령한 4개 수협 직원 7명이 검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수협 직원인 A씨 등 3명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농신보 보증서 발급 대행과 관련해서 약 6500만원을 횡령했다.
또 S수협 직원인 B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600만원을, ㄷ수협 직원인 2006년 약 1100만원을, ㄹ수협 직원인 D씨 등 2명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약 1200만원 가량의 환출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협관계자는 “대행수수료와 환출료 등은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던 관례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지만 군산지청은 “어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수협 직원들이 오히려 어민들에게 돌아갈 환출료 등을 횡령하는 등 그 존재 의의를 망각한 현 실태를 명백히 밝혀내 형사 처벌함으로써 수협과 수협 직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어민과 농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수협․농협과 그 소속 직원들이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어민과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범행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출료는 수협에서 영세어민들에게 신용대출 시에 농신보에서 대출채무에 대해 보증을 해주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며, 어민들이 조기상환하면 농신보가 나머지 보증기간에 상당한 비율의 수수료를 되돌려주는 비용을 말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