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갱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면허 소지자 37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해경은 지난해 3월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갱신업무를 실시해 지금까지 총 175명(1급 152명, 2급 23명)이 면허를 갱신했고, 기간을 넘긴 37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갱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제도는 지난 2000년 3월 최초로 면허증 발급 당시에는 없었지만, 해상에서 레저활동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2005년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 최초 조종면허증을 발급받고 7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면허 갱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면허 갱신교부신청서, 구 면허증, 사진(3×4) 1매이며 전국에 있는 수상레저안전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교육장에서 교부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새 면허증을 발급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면허 갱신에 필요한 3시간의 수상레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이 귀찮아 갱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교육인 만큼 면허 갱신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면허 유효 기간동안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3개월을 주고 경고처분 후 2개월 면허정지 또는 6개월 면허정지 처분 후에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