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인 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군산시수산물종합센터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이 미흡한 일반 재래시장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에 앞서 3월 한 달은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