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에서 악취발생 민원이 끊이질 않으면서 악취 배출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악취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자칫 집단민원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순간적으로 단시간에 발생했다가 수그러드는 악취민원의 특성을 고려할때 인근 주민들이 군산시 등에 신고를 해도 막상 현장에 출동하면 악취발생이 중단돼 원인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설령 악취원인을 파악한다해도 행정처분권이 전라북도에 있어 군산시의 행정지도에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8월현재 소룡동 산업단지 S업체와 해양폐기물 투기업체인 H업체의 악취민원 등 모두 22건이 접수돼 군산시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야면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업체 인근 주민들이 음식물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민원으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시당국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악취저감 탈취제 사용과 저기압시 작업중단 외에는 이렇다할 특단의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군산휴게소를 찾는 방문객들도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없이 인내하고 넘겨야 하는 민원이 된지 오래다.
이처럼 군산지역 곳곳에서 악취민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군산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지도점검 및 전라북도 보고 외에 뚜렷한 방안이 없어 민원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부족함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악취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한 상시점검체제 수립은 물론 인허가 부서와 환경관련 부서가 다를 경우 양 부서가 상호 협의하에 악취민원 해소방안을 찾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마련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