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 등에 군산시가 1990년 이전 발급했던 토지 잠정등급 확인서류를 폐기해 관련 토지주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대책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등을 적용 해당 토지의 ‘잠장등급 확인원’을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군산시가 잠정등급 설정서류를 폐기한 상태여서 관련 토지주들이 시와 세무서 사이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나 어떡해’ 신세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의 발단은 군산시가 1990년도부터 지방세 부과 때 토지등급을 폐지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시가 표준액으로 적용하면서 잠정등급을 활용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이에 시는 잠정등급 확인원이 관련 법규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증명이나 민원서류가 아니어서 해답 법규에 의거 보존기관(10년)이 경과한 문서로 폐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세와는 달리 국세 납부 때에는 반드시 잠정등급 확인원 제출을 요구해 잠정등급 설정서류는 폐기대상이 아닌 영구서류로 보관됐어야 마땅하다고 토지주 등은 강력 항의하고 있다.
잠정등급 확인원이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어렵고, 사전신고를 못해 10%의 혜택을 볼 수 없는데다 자칫 과세액 산출시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2005년 8월 ‘토지 잠정등급 확인원 발급폐지’ 안내를 세무회계사무소 등에 발송하며 환자예정지 등 등급이 없는 토지의 국세 등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와 상담해 해결토록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군산세무서 관계자는 \"잠정등급 확인서류를 원천적으로 폐기했다면 무엇을 근거로 납세자의 세액을 산출할 것이며, 잠정등급 서류가 왜 폐기대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납세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해당기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