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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1회용품 위반사업장 포상금 신고 25건 달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8-2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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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8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중인 가운데 지난 18일 기준 군산지역 신고건수는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들 신고자들은 비디오 촬영 등 위반사항을 상세히 신고할 정도로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신고건수 20여건에 비해 신고인원은 3명에 불과해 과거 카파라치, 쓰파라치 등과 같은 전문 신고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1회용품 사용위반업소에게 30만원의 과태료(33㎡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9천원)를 부과할 계획이며, 위반업소가 위반사실을 인정하면 관련조례에 의해 50%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제공할 경우 신고포상금지급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신고꾼 출현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신고자 1인이 1일 3건이상 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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