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무서(서장 안종주, 사진)가 군산지역의 기업들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3월 법인세 신고의 달을 맞아 군산세무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장과 세무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신고 잘못으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 동안 축적된 각종 전산자료와 신고상황을 비교 분석하고 평소 틀리기 쉬운 항목과 신고누락 사례가 많은 각종 지원금 및 보조금 수령 자료를 결산 전에 해당법인(406개 법인)에 알려줌으로써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또 세무서장이 직접 주관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회계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번 법인세 신고 때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세무와 관련한 실무자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경청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정을 전개 중이다.
또한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유치로 최근 급증하는 전입법인과 신규창업법인을 위한 조세감면 내용 안내를 비롯해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분납제도와 납기연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군산세무서 김정중 재산법인세과 법인주무는 “사업연도가 2007년 12월말로 종료된 법인들은 이달 31일까지 모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2007년 중 휴업과 폐업 및 신규개업 등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 사항 문의는 군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470-3401. <신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