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했다.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3만6367건에 대해 15억8476만원이 부과됐으며, 자동차분이 3만3431건에 14억219만원이다.
시설물분의 경우 2936건에 1억8256만원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주택, 공장 제외)에서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부담금이다.
군산시가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했다.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3만6367건에 대해 15억8476만원이 부과됐으며, 자동차분이 3만3431건에 14억219만원이다.
시설물분의 경우 2936건에 1억8256만원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주택, 공장 제외)에서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부담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