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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군산시가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3-13 13:53:2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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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했다.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총3만6367건에 대해 15억8476만원이 부과됐으며, 자동차분이 3만3431건에 14억219만원이다.

시설물분의 경우 2936건에 1억8256만원으로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주택, 공장 제외)에서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후불제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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