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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실뱀장어 잡이 불법시설물 특별단속

최근 실뱀장어(일명 : 시라시) 포획을 위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3-17 09:49:1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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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뱀장어(일명 : 시라시) 포획을 위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불법시설물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일부 어민들이 군산항 항계 내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불법 구조물(고정뗏목)을 설치해 어로행위를 하고 있어 선박의 통항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수문 개방시 급류에 침몰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는 22일까지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를 유도한 후 내달 3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건축물 등 그 밖의 공작물을 신, 개,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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