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송부한 경감대상자 명단을 토대로 실시되며 읍․면․동 에서 농어업인 여부 및 농어업인의 거주지 확인 후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경감대상자에 해당되지만 명단에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은 조사기간 이후에도 통리장의 1차 확인과 읍․면․동의 2차확인을 받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대상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지원금액은 농어업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50%로 부과된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인으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읍․면․농촌동 지역일 경우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주거․공업․상업지역일 경우이거나, 실질적 농어업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