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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부정취득 무더기 적발

해양경찰은 선박 승선경력을 속여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부정으로 취득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김모(50)씨 등 선원 2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3-18 16:02:5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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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은 선박 승선경력을 속여 해기사(海技士) 면허를 부정으로 취득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김모(50)씨 등 선원 20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또한 이들에게 승선경력을 위조해준 선장과 선주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톤 이상 선박을 4년 이상 승선경력이 있을 경우 해기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없이 면접시험만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선주 등과 짜고 가짜 승선경력증명서를 만들어 면허 발급기관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경은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적발된 해기사 20명에 대해 면허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선박을 운항하면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같은 수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선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선원의 승선경력증명서와 파출장소의 선박 입출항 신고서 및 선원명부를 대조하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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