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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초등학교장의 불법 탈법 \'어디까지\'

군산J초등학교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불.탈법운영과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측과 교장간 입장 차이와 공방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3-20 09:44: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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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J초등학교장의 학교 운영에 대한 불․탈법운영과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측과 교장간 입장 차이와 공방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양측의 최대쟁점인 △발전기금의 100만원 대 10만원 진실공방 △불법 운영위원회 개최 △배드민턴 동호회의 수백만원대 강당 이용료 증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 들어가기로 한다.

 

◇ J초등학교 사태의 본말 = 이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지난 4일 이 학교 A교장의 학교운영과정의 각종 의혹 및 문제점 등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의뢰하면서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촉발시켰다.

 

운영위원들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6개월간 학교장이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았거나 회피하는 바람에 사실상 학교 운영은 교장의 독단 또는 무법적인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개교 2년동안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장에 관련 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해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 만큼 감사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사가 이뤄져 실종된 학교 민주주의 정착과 각종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위원들이 각종 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자 A교장이 전북도 교육청에 감사 청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교장은 부덕의 소치이지만 부분적으로 운영위원들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학교발전기금 문제.

 

◇발전기금의 100만원 대 10만원 진실공방 = 운영위원들은 지난해 운동회 때 받은 100만원의 발전기금문제는 작년 12월 운영위원회 개최 당시 교직원의 회식으로 사용했다고 학교장 스스로 실토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변명을 일삼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위원들이 업체의 한 관계자가 발전기금이라는 말과 함께 받은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확인한 뒤 교장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이 학교장은 다른 언론과 전화인터뷰에선 수표 10만원이었고 용도는 교직원 등의 회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1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회식용이 아니라 간식용이었다고 번복했다. 그는 여기에 뒤늦게 발전기금을 준 당사자에게 확인까지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위원들은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되풀이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드민턴 동호회의 수백만원대 강당 이용료 증발 = 운영위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배드민턴동호회로부터 받은 수백만원의 돈은 뇌물의 대가일 뿐 아니라 교장 스스로 작년 12월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10개월간 금품을 받아 개인용도로 썼다고 밝힌 것은 명백히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운영위원들은 졸업식장에 장학금을 요구했다가 문제가 되자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학교장은 잘못된 일이지만 최근 문제가 되자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학교 민주주의 무시 \'불법 운영위원회\'개최 = 이들은 A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공개입찰을 묵살한 채 현장학습 때 버스운영과 식자재 업체 등의 선정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온데다 이를 피하기 위한 수법으로 운영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고의적으로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A학교장이 지난달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됐지만 주요안건 10여건을 무더기로 의결한데 이어 의결정족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위원에게 추후 참석한 것처럼 종용,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학교장은 지난달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의 의중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교사)측 운영위원을 늘리는 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뒤 이는 재적 운영위원의 3분2이상 참석에 3분2이상 찬성으로 이뤄져야할 정관내용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무모함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A교장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면서 다만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 급한 마음에 법률적인 문제를 간과했다고 변명했다. 또한 운영위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가 된 일부 내용은 공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왜 2월 운영위원회를 강행했나 = 이 학교장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게 학교주변의 분석이다. 운영위원들은 2007년도 12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고 올해 학교 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한 뒤 이는 수의계약을 맺기 위한 편법 다름 아니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이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운영위원들은 지난해 2학기에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맺는 등 초법적인 접근을 일삼아온 학교장의 변명은 교육자로서 자질을 포기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뜻있는 시민들은 \"우선 감사원은 물론 전북도교육청 등이 적극 나선 만큼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미흡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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