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가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음주운항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해상기상이 호전되면서 소형어선의 출어가 증가, 이에 따른 음주운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예방차원에서 마련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음주운항 적발 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선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유조선, 유해화학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 ▲해상교통사고 야기 선박 등이다.
김광준 서장은 “음주운항 행위로 인한 선박사고는 좌초 또는 충돌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바다에 안개가 많이 끼는 봄철에는 적극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펼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타 적발되면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