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5일 군산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서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사 김모씨에 대해 농협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5일 군산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서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사 김모씨에 대해 농협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