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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농협 조합장 선거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집유·벌금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9-01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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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5일 군산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서 명예훼손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이사 김모씨에 대해 농협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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