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몰렸다.
배우자 폭행 혐의로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 받아 현재 보호관찰기간 중인 정 모씨가 재차 배우자와 갓난아이 상습 폭행으로 결국 군산교도소에 유치된 것이다.
정 씨는 평소 배우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특히 임신 중인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심각한 가정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신고에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인 배우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대상자를 구인한 후 폭행사실을 밝혀냈다.
정 씨는 지난 1월에도 당시 생후 2개월 된 막내아들과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피해자인 배우자의 합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정 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