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는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기념하고,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해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가족 또는 보호자가 대신할 수도 있으며, 대리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유의하고 있다.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 또는 127번,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마약전담 검사실 (452-7230)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룡 기자>















